교육공무원법 제27조(2011.09.30 개정)

부칙
2011.09.30 개정전2011.09.30 개정후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2013.03.23 개정)

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