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6조(2011.09.30 개정)
| 2011.09.30 개정전 | 2011.09.30 개정후 |
|---|---|
| 제26조【조교의 임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2011.09.30 개정) | |
② 삭제(2011.09.30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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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조교의 임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2011.09.30 개정) | |
② 삭제(2011.09.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