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5조(2011.09.30 개정)

부칙
2011.09.30 개정전2011.09.30 개정후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교수ㆍ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2013.03.23 개정)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1.09.30 개정)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