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부칙

2014.06.11 제12755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부칙)

2014.06.11 제12755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전단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를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