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부칙

2011.09.30 제11066호

2011.09.30 제110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초빙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빙교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력은 제2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초빙교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공모 교장은 이 법에 따른 공모 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장의 임용절차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교장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의 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