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조 부칙
2021.07.20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7.20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