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조 부칙

2012.12.11 제11527호

2012.12.11 제115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인 사람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②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9조"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을 "「교육공무원법」 제58조"로 한다.

제98조제4항을 삭제한다.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