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1조 부칙

2022.10.18 제18990호

2022.10.18 제189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32조의2제4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5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로 한다.

제66조의6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