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부칙

2016.01.27 제13819호

2016.01.27 제138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용(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