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 결격사유(2012.01.26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2022.10.18 개정)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2.01.26 신설)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01.26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2012.01.26 법률 제11213호 부칙 제2조]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01.26 후 최초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12.01.26 법률 제11213호 부칙 제3조]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2012.01.26 신설)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01.26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2012.01.26 법률 제11213호 부칙 제2조]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01.26 후 최초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12.01.26 법률 제11213호 부칙 제3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2012.01.26 신설)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2012.01.26 신설)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2012.01.26 신설)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01.26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2012.01.26 법률 제11213호 부칙 제2조]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01.26 후 최초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12.01.26 법률 제11213호 부칙 제3조]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2012.01.26 신설)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01.26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2012.01.26 법률 제11213호 부칙 제2조]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01.26 후 최초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12.01.26 법률 제11213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