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2012.01.26 개정)
| 2012.01.26 개정전 | 2012.01.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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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4【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2022.10.18 개정) |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2.01.26 신설) | |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2012.01.26 신설) |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2012.01.26 신설) |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2012.01.26 신설) | |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2012.01.26 신설) | |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2012.01.2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