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2022.10.18 개정)
| 2022.10.18 개정전 | 2022.10.18 개정후 |
|---|---|
|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10.18 개정) | |
1. 삭제(2008.03.14 신설) | |
2. 금품 수수(授受) 행위(2008.03.14 신설) | |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2008.03.14 신설) | |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2008.03.14 신설) |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2008.03.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