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부칙

2008.03.14 제8889호

2008.03.14 제8889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의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의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