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조(2011.09.30 개정)

부칙
2011.09.30 개정전2011.09.30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