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