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부칙
2012.01.26 제11215호
2012.01.26 제112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의 임원과 임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제6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의 임원과 임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제6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