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부칙
2010.12.27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10.12.27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