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 국가사업의 위탁 등 ]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2009.12.31 개정)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