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6조(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
| 제56조【끝자리 수 처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 시 끝자리 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2009.12.3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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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끝자리 수 처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 시 끝자리 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2009.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