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6조(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56조【끝자리 수 처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 시 끝자리 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