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1조(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
| 제51조【연체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2009.12.31 개정) | |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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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연체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2009.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