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조(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