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조(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
|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2009.12.31 개정) | |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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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2009.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