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부칙
2018.03.20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의 "제25조"를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를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를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2018.03.20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해연금"을 "장해연금 및 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하고, "장해보상금"을 "장해일시금 및 5년분의 비직무상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및 제61조의2"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4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의3 후단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전단 중 "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을 "퇴직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6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단기급여"를 "요양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로, "장기급여"를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기급여"를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⑥ 생략
제3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