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의2 부칙
2009.12.31 제99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572호에 의하여 2013.9.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단서를 삭제함]
제2조 【퇴직연금 산정 및 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다 이 법 시행 후 기준소득월액이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금액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1천분의 63
2. 2011년: 1천분의 67
제4조 【급여지급 및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과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산입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용 전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과 부담금의 납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과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소급 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의 재직기간은 제2항의 종전기간에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급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산정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인상률 및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달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 및 지급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6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 공단 임원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제7조 【종전 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5.12.15>
제9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ㆍ상무이사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제10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의 대상기간에 관한 조치】
교직원이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소급통산 하는 경우에 기존의 재직기간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종전규정 제67조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급통산 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① 200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는 자(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