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7조(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
|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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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