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7조(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