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4조(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34조【급여의 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09.12.31 개정)

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019.12.10 개정)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2009.12.31 개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2009.12.31 개정)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2009.12.31 개정)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