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 재직기간의 합산 ]

①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① 2010.01.01 후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0.01.01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2010.01.01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2009.12.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2조]

② 2010.01.01 전의 재직기간(2010.01.01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2010.01.01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과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0.01.01 전에 산입하여 2010.01.01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용 전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과 부담금의 납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12.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4조]

⑤ 2010.01.01 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2010.01.01 후에 2010.01.01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 및 지급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12.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4조]

① 2006년 1월 1일부터 2010.01.01 전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2010.01.01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2009.12.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11조]

②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는 자(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2010.01.01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2009.12.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11조]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5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2019.12.10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2009.12.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11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2009.12.31 개정)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