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9조 부칙

2018.12.24 제16048호

2018.12.24 제160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