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2조(2023.10.31 개정)
| 2023.10.31 개정전 | 2023.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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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3.10.31 개정) | |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2011.05.25 개정) | |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2011.05.25 개정) | |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2011.05.25 개정) | |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1.05.25 개정) | |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011.05.25 개정) | |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011.05.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