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2조 부칙

2011.05.25 제10723호

2011.05.25 제107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대시설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검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