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2.02.17 개정)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012.02.17 개정)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2012.02.17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2.02.17 개정)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012.02.17 개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2012.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