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2022.01.18 개정)
| 2022.01.18 개정전 | 2022.01.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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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01.18 개정) | |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2012.02.17 개정) | |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2012.02.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