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법률 제21742호 (2026.06.02 개정)

부칙
2026.06.02 개정전2026.06.02 개정후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26.06.02 개정)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4.12.23 개정)

④

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2026.06.02 개정)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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