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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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환급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된다.(2017.12.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