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부칙

2025.01.31 제20740호

2025.01.31 제207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재징계요구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 전 준비행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가 설립되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수탁사업자가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해당 사무를 수탁사업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전의 제18조의9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종전의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종전의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제18조의9제8항의 개정규정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통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정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1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8조의9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요구 등(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