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부칙
2026.10.20 제22088호
2026.10.20 제220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육지도자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스포츠안전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