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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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17.12.19 개정) | |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 |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 |
3. 체육단체 육성 | |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 |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 |
6. 취약분야 육성 | |
7. 스포츠산업 진흥 | |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 |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2017.12.19 신설) | |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2017.12.19 개정) | |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