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부칙2016.02.03 제13959호▼2016.02.03 제13959호인쇄보관2016.02.03 제13959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4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