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2022.01.18 개정)
| 2022.01.18 개정전 | 2022.01.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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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01.18 개정) | |
② 전문체육선수등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01.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