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3 부칙
2025.11.11 제21094호 (전통무예진흥법 부칙)
2025.11.11 제210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1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11.11 제21094호 전통무예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중 "제5조"를 "제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