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9조 부칙

2013.05.28 제11821호 (국가재정법 부칙)

2013.05.28 제11821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