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9조 부칙
2013.05.28 제11821호 (국가재정법 부칙)
2013.05.28 제11821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