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82조(2020.03.31 개정)
| 2020.03.31 개정전 | 2020.03.31 개정후 |
|---|---|
| 제82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3.31 개정) | |
| 2020.03.31 개정전 | 202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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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