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82조(2020.03.31 개정)

부칙
2020.03.31 개정전2020.03.31 개정후
제82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