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2조 부칙2009.05.27 제9711호▼2009.05.27 제9711호인쇄보관2009.05.27 제9711호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