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0조 [ 현물출자 ]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