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조(2012.12.18 개정)
| 2012.12.18 개정전 | 2012.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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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 |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2.12.18 개정) | |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