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7조 [ 개발 ]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제58조ㆍ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ㆍ분양할 수 있다.(2018.03.13 개정)
2018.03.13부터 시행 [2018.03.13 법률 제15425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2018.03.13 신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2011.03.30 개정)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2011.03.30 개정)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은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8.03.13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8.03.13 개정)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2011.03.30 개정)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2011.03.30 개정)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2011.03.30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2011.03.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