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7조(2011.03.30 개정)
| 2011.03.30 개정전 | 2011.03.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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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개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제58조ㆍ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ㆍ분양할 수 있다.(2018.03.13 개정) | |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2018.03.13 신설) | |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2011.03.30 개정) | |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2011.03.30 개정) |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은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8.03.13 신설) | |
④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8.03.13 개정) | |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2011.03.30 개정) | |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2011.03.30 개정) | |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2011.03.30 개정)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2011.03.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