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5조 부칙

2012.12.18 제11548호

2012.12.18 제115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 제66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재산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도폐지되는 행정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7부터 제6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식재산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