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4조 부칙2016.03.02 제14041호▼2016.03.02 제14041호인쇄보관2016.03.02 제14041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7조의2, 제5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