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조(2012.12.18 개정)
| 2012.12.18 개정전 | 2012.12.18 개정후 |
|---|---|
|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2.12.18 개정) | |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 |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