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6조 [ 대부기간 ]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2017.12.26 개정)

2018.06.27 전에 체결하였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12.26 법률 제15286호 부칙 제2조]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2026.02.19 개정)

1. 제18조제1항제5호, 제3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026.02.19 법률 제21344호 부칙 제1조]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2011.03.30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2016.03.02 신설)